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사 업무의 혼란을 빚고 있는 연체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2008년 4월22일 시행)을 통해 은행의 경우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은행 이외 여신금융회사는 연체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이상 붙일 수 없다.
이런 이자율 제한은 당초 금융회사가 연 25%를 넘는 연체이자율을 받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25% 초과 조건'이 삭제됐다.
금융위는 이에 종전대로 이자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22일 이후부터 해당 규정이 수정돼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시행령 규정에 따라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