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 기초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 구분 기준을 비롯한 소매인 간의 거리 제한 기준, 소매인 부적당 장소 기준 등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각 지자체장들은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었으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 소매인을 '일반', '구내', '자판기', '임시'으로만 구분하고 거리제한을 50~100㎙ 이내로만 두는 등 지역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시행규칙만을 따라야했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 기초 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에 맞춰 소매인 지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중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되, 각 지자체의 규칙 제정 등을 위해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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