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 76만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첨부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가족이 신청대상에 해당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은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주택·재산합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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