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제품의 불법·부정 유통을 감시하는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종전의 석유제품 시험·검사기관이던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관으로 개편된 것으로 유사 석유제품의 유통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의 관리 및 감시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 석유품질관리원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시험·검사 기관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어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법정기관인 석유관리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 등의 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또 불법시설 설치 등 등록요건 위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의 각종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 연료의 제조·수출입업자의 신고수리 업무, 등록업무 보조 기능도 담당한다.
지경부는 석유관리원의 설립과 함께 기존 석유품질관리원의 시스템을 개편해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이 운영하게 될 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은 정유사의 수출입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석유제품의 수급과 거래상황, 사업자별 저장시설, 이동판매 현황, 영업·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종합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흐름을 분석하고 유사석유제품 취급,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거래 등의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선별해 출입검사를 통한 점검과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석유관리원의 설립에 따라 석유 유통의 체계적 파악과 불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체계가 구축됐다"며 "석유불법유통 방지를 통해 탈세를 막고 불량제품으로 인한 대기 오염방지,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