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SNS 공간에서 ‘법을 잘 모르는 의원’이라며 저에게 망신 줬습니다.” 경주시의회 한영태(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이 주낙영 시장을 향해 작정한 듯 집중포화를 퍼부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앞서 한 의원은 지역주민의 원전방재사업에 사용돼야 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개발사업에만 쏠리고 있다며, 일명 ‘원전세 사용 제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첫날인 지난 14일, 주낙영 시장이 “아무 실익이 없는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 의원의 SNS에 비난성 댓글을 달면서 이 같은 다툼이 시작됐다.게다가 한 의원의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상임위에서 찬성 1표 반대 5표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부결된 것도, 이날 한 의원의 비난성 5분 발언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직자들이 조례안 개정에 공동 발의하기로 약속한 의원들을 상대로 공동발의 철회를 종용했고, 이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고 말하는가 하면, “조례 발의 전 시장이 법제처에 질의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사실상 주 시장과 한 의원 간 SNS상의 말다툼이 결국, 의회 본의회까지 이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셈인데.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 시장은 “한 의원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댓글을 달았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또 경주시 공무원들도 한 의원의 주장에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경주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에게 한 의원의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속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을 뿐, 한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조직적인 방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경주시 관계자도 “법제처의 답변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례안 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려고 시 자문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