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에 경주대와 신경대, 영남외대 등 4년제 7곳과 전문대 6곳 등 13개 대학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 31일 발표했다.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 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을 평가해 선정한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법인 책무성 ▲대학 책무성 등이다. 대학 책무성 지표에서는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정, 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따져본다. 기준을 미충족한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이면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중 Ⅱ유형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학자금과 국가장학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이번에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꼽힌 13개 대학 중 Ⅱ유형에 꼽힌 대학은 9곳이다. 4년제 대학으로는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5곳이, 전문대학으로는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Ⅰ유형에 이름을 올린 ▲금강대·예원예대(이상 일반대) ▲고구려대·서라벌대(이상 전문대) 등 4개 대학의 경우 2021학년도 신·편입생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총 281개 교다. 지난해 대비 9개가 늘어난 수치이다.
교육부는 "진단이 유예됐던 1개 대학이 2020년 진단을 받고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됐고, 패자부활전 개념의 보완평가에서 8개 대학이 구제돼 지난해보다 9개 대학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대 120곳과 전문대 87곳이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보다 아래 등급인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 36곳과 전문대 38곳이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은 산학협력 지원사업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수험생들은 진학하려는 대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을 기존 발표 시기보다 약 4개월 앞당긴 내년 4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