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현장 의정활동에서 수렴한 도민들의 불편부당한 현안들을 각종 조례안을 통해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김준열(더불어민주당, 구미)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주 여성농어업인 및 가족공동경영협약 용어 규정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가족공동체공동경영협약, 여성농어업인 지원범위,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방유봉(미래통합당, 울진)의원은 양봉산업 육성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도지사 책무, 양봉산업 실태조사, 밀원식물의 조성, 선발·증식, 보호·관리,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 양봉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개회한 경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기간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