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표지에 사용되는 등부표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표준형 등부표 10종 1434기에 등부표 종류별로 지정된 등명기만을 사용하도록 하던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해 오늘부터 자유롭게 등명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종전에는 한정된 제품의 등명기만 생산되고 있어 지정된 등명기를 사용하도록 했었지만, 등명기의 품질 향상 등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기능의 등명기가 생산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등명기를 성능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등부표 배치간격 등 해상여건에 맞게 해상교통안전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해양교통시설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