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대구시의회 의원(북구1)이 주민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때 필요한 관련 서류, 검토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개량 등에 있어서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절차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 제안서 검토기준, 검토 보완자료, 자문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항만, 공항, 대학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면적, 용적률 또는 높이의 50퍼센트 미만 범위 내에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부채납 가능시설로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를 조례로 정하고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을 기존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추가해 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박 의원은 “이러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 개선사항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체계 확립 추세에 발을 맞춘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도시관리계획 주민 입안 제도를 보완해 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