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4)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10일 밝혔다.황 의원은 "공무원은 직무적‧신분적 특수성으로 그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어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관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직렬의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돼 있는데,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가입금지 대상 조정이 이뤄졌다"며 "직장협의회에 가입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조항을 삭제해 해당직렬의 공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황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다양한 직렬에 속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변경돼 가는 추세이긴 하나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