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은 일본 도쿄도 오메시에서 자두곰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도쿄도산 복숭아속 묘목류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 식물은 오는 14일 선적분부터로 복숭아, 자두, 매실 등 모든 복숭아속 식물이며 재배용으로 이용되는 삽수와 접수도 포함된다. 다만 일본의 도쿄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이 일본국 식물검사증명서에 표시된 경우는 수입할 수 있다. 국립식물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 없는 자두곰보병이 일본 도쿄도(東京都) 오메시(靑梅市)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해외여행객들이 일본에서 복숭아속 식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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