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1일부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7개 핵심유적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신라왕경 사업이 14개 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27일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행령을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라왕경특별법은 김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2017년 5월 공동 발의했으며, 2019년 12월 10일 제정됐다.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신라왕경이 자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 간 업무협약(2013년)을 토대로 추진해 온 신라왕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의 제정·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주 월성, 경주 황룡사지,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동부사적지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등 기존 7개였던 신라왕경 사업의 대상이 그간의 조사로 밝혀진 유적을 추가해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추가된 7개 핵심 유적은 '경주 인왕동 사지', '경주 천관사지', '경주 낭산 일원',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분황사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등이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 훈령(2014년)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법에 따라 업무와 조직이 구성돼, 신라왕경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령탑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점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추진되었던 신라왕경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복원·정비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