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신청을 놓친 학교 밖 아동을 위해 3일부터 13일까지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접수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이다.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1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그동안 외국인 포함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8만6000여명과 학교 밖 아동 1040여명이 아동양육한시지원금 혜택을 받았다.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주소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청과 지원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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