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올해 마지막 회기를 통해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각종 현안들을 총망라해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편안함을 선도하기로 했다.
박정현(국민의힘, 고령)의원은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 마련과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김준열(더불어민주당, 구미5)의원은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먼저 도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방법, 환수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창석(국민의힘, 군위)의원은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을 20%로 규정하도록 했다.
한창화(국민의힘, 포항1)의원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한창화 의원은 "진척이 없는 정비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를 통해 해당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