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해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자금은 총 6300억원으로 확대되며 약 1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대출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연 3.4%로 최고 6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 2.4%, 최고 7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00만원(매월 100만원 이내로 분할실행)이다. 대출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만8000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846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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