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대구시의회 의원(사진)이 23일 '대구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제279회 정례회에서 발의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정의에 평생교육시설 추가 ▲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도 원격수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격수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에도 원격수업이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