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산림에 분포하는 꽃매미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포도과수원으로 유입,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꽃매미 알 부화 최성기에 따른 일제 공동방제기간으로 정하고 꽃매미 발생지역 포도과수원 3000여ha(헥타르)에 대해 긴급 방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소요되는 약제비 3억원 중 국고와 지방비에서 2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제 대상 시·군은 안성 400ha, 가평 290ha, 천안 1200ha, 안성 260ha 등이다. 또 농업인이 포도과수원에 있는 꽃매미를 방제해도 인근 야산에서 다시 유입돼 피해를 주므로 산림청과 공조해 인근 산림지역(가죽나무 등 기주식물 288ha)도 같이 방제하기로 했다. 중국 등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꽃매미는 그 동안 야산과 도시공원 등에서 발견됐으나 지구온난화 등으로 월동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포도 등 과수지역에 서식해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국내 천적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충남지역에서 강원, 경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돼가고 있다. 또 5월 상순부터 월동알이 부화돼 포도 줄기와 잎에서 즙액을 빨아먹어 나무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성충이 되는 7월 하순부터는 배설물을 포도 잎과 과실에 뿌려 그을름병을 유발시키며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꽃매미 발생지역 농업인들에게 공동방제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실시하는 방제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기적인 예찰과 지도를 통해 꽃매미를 방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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