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루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들은 보건소와 교육청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자가격리자가 배정받은 시험장 대신 일반시험장 등으로 갈 경우 응시가 불가하며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험생들에게도 코로나19 관련 행동요령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수능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반드시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알려야"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315 ▲대구 053-231-0396 ▲인천 032-550-1738 ▲광주 062-380-4571 ▲대전 042-616-8312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35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6 ▲충남 041-640-6741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1 ▲경북 054-805-3353 ▲경남 055-268-1392 ▲제주 064-710-0293)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수험생이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때에도 수능에 응시할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2월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건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확진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이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각각 응시하게 된다.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험 관리주체인 관할 교육청이 자가격리 위반자를 고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 쉬는시간 대화 자제…수시 환기 대비 외투 챙겨야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험생들은 이 기간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쉬는 시간 서로 모여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설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마실 물을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하기 때문에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 안내에 따라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이어지는 만큼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