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매일 오후 3시 중소기업 관계자 120여명(1회 60여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에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노무사가 하루 2시간씩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기업경영 고충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률설명회 참가신청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전화 053-581-4744, 팩스053-581-7828)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