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3일 수입 신고된 중국산 열처리 오리가공육제품 3.8t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1.0ppm 검출돼 해당 물량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생제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은 사람에게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나 재생불량성빈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에서 1991년부터 가축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따라서 검역원은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된 오리가공육제품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단시켰다. 또 국내로 수송중이거나 검역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 오염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검역을 중단했다.
이미 수입검역이 완료돼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해당 수출 작업장의 오리가공육 제품 190t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출고를 보유했으며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한편 현재까지 중국 현지에서는 총 71개 작업장에서 열처리해 오리가공육제품을 수입할 수 있지만 이번에 수입신고된 작업장에서만 수입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