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처럼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피해보상 규모가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추가기금협약 가입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27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서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약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또 선박연료유 협약이 지난해 11월2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1000t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그동안에는 유조선이 운송하는 유류 탓에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이 강제된다.
이와 함께 현행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류저장부선 중 200t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도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유배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단,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은 우리나라의 추가기금협약 가입일로부터 3개월 뒤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신설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정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옛 보장계약증명서 반납의무, 보장계약증명서 재교부 신청시 보험계약증서 원본 제출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