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의원(대구동구을)은 15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 남발 및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 등의 연간 천만건 이상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해당 이용자는 그 사유와 시기조차 알 수 없고, 이는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통신자료 역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수사기관 등이 이를 수집할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남발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의동·김희국·박완수·김용판·김승수·류성걸·박성민·백종헌·서정숙·신원식·양금희·조수진·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