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새해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기타 안건 처리'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주시가 제출한 1조 4895억원중 총 47건, 85억7280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제256회 제2차 정례회는 제2차 본회의 후 오는 20일까지 휴회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