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총장의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판단했다.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는 절차 위반 논란 등에 휩싸였으나,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징계위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논란도 이번 의결에 영향은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새벽 4시11분께 청사를 나온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해임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오래 토론했다"며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심재철 검찰국장을 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배경에 대해선 "불출석해서 취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며 당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특히 청와대나 추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며 징계위에 심의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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