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학교 신설 등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의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대구시 교육감이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황순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학교 신설 등 건설공사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 “교육현장 공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황 의원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은 일반 건물보다 더욱 더 안전에 민감하고 철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교육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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