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서 16일 수정 가결됐다.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을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시켰다.회의 내내 진통을 겪었고 6명의 건설위 의원 중 4명이 찬성표를 던져 이뤄졌다.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대구 중구 비상대책위는 큰 아쉬움을 나타냈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45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당초 대구시는 모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일괄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상업지역의 성격별로 적용 퍼센테이지에 차이를 두는 식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수정안은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로 주거용 용적률 제한 사항이 바뀌었다.아울러 공포 즉시 조례가 적용될 경우 이미 토지 매입 등 상당 부분 진행된 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설교통위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일은 조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됐다. 엄격해진 조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조치도 일부 변경됐다.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기존 개정안에 포함)와 더불어 재건축 정비사업, 시장 정비사업도 신청 절차까지 마친 경우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한 것이다. 이날 재산권 침해, 도심 공동화, 건설경기 악화,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현재 대구는 주택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공급 상황에서 경기가 하락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실수요자인 일반시민이 받는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른 우려는 개정안 일부 수정에 따라 해결됐고, 중구 도심 공동화 가능성에 대해선 이후 다른 정책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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