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안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를 통해 모두 1200여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