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1/3으로 강화'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후에도 코로나 감염자가 줄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다음주부터 전교생 30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한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대 2.3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기준을 강화해 등교수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대구교육청은 설명했다.단 초등학교 1학년은 돌봄 필요성을 감안해 매일 등교를 원칙(매일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제외)으로 하고, 그 외 학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 기초학력지도가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과 같이 밀집도 적용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해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유치원도 이전의 학급당 24명 이하 매일등원 기준을 '돌봄유아를 포함해 학급당 15명 이하'로 강화해 운영하며, 15명이 초과할 경우 2~3부제로 등원토록 할 계획이다.특수학교는 이전과 같이 '전교생 200명 이하 학교는 매일 등교'하고, 200명 초과학교는 분반해 격일 등교토록 했다. 단 학교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화된 방역 계획과 준비가 된 학교는 200명을 초과해도 등교를 한다.원격수업이 다시 확대되면서 대구교육청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통해 조회, 종례, 교과시간에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급 내 사물함 등을 외부로 이동시켜 교실 내 거리두기를 최대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학교 밖에서 다중이용시설(노래방, PC방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모임 금지 등 개인 방역 지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밀집도 기준 강화로 원격수업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