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지난 21일 달서구의회는 제276회 2차 정례회서 윤리특별위원회 안인 '출석정지 30일'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찬성 18표, 반대 3표)으로 원안 가결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조례안건 발의 등 개별 의정 활동을 제외한 의회 출석과 연수,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