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9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병역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역공개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 배우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강 의원은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병역공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병역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의동·김병욱·김승수·김용판·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