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이 시기와 병원을 달리 해 진료를 받는 경우 당해 환자의 진료 증상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 종사자가 학대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끝내 사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제 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신고 의무자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분리로 의사표현을 하지못하는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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