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남영래 의원과 오정자 의원이 지난 6일 영덕군의회 1월 제1차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과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남영래 의원은 유일한 집권여당 소속 선출직의원으로 지난 태풍피해시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덕이 3년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자치법규 제·개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제8대 의회 발의한 조례는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영덕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오정자 의원은 평소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살피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활발한 자치법규 입법활동으로 ▲영덕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영덕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남영래 의원과 오정자 의원은 "큰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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