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17일 "지난해 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 매출이 64.3%나 감소했다"며 타업종과 형평성에 맞게 업계의견을 반영한 방역지침 수립을 촉구했다.
문체부가 작성한 '문화·체육·관광분야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82.7%↓), 태권도장(62.8%↓), 수영장(60.6%↓), 무도장(89.8%↓) 등이 매출감소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영제한 업종인 체력단련장은 전년대비 7월 –88.3%, 8월 –87.6%, 9월 –88.3%로 3개월 평균 약 88%의 매출이 감소했고, 태권도장은 3월 –93.2%, 4월 –78.1%, 12월 –71.9%로 매출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업의 고용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이전 시점 대비 8.8%의 고용감소가 이뤄졌다. 스포츠산업 업체당 평균종사자수를 지난해 1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체육시설업은 -7.5%, 체육용품업은 -9.7%, 체육서비스업은 -10.1%가 줄었다. 종사자군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6.3명에서 6명으로 0.3명 감소,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4명에서 1.1명으로 0.3명의 고용 감소세를 보였다.
업계의 가장 큰 요청사항으로는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또 업계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인건비 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해 도달해있는 만큼,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김 의원은 ”체육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타격이 큰 분야로, 정부의 방역 효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적인 획일적 규제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않고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지침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간과 면적대비 적정인원 등을 설정하는 등 좀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실내체육시설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장 및 피해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고용 및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