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대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법무부 2020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45.4%가 재범자이며 재범자의 30.4%가 전과 4범 이상의 만성적 범죄자”라며,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자 요건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로 엄격히 규정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등 사회정착 지원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 및 사업비 보조, ▲사회정착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이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사회적 불신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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