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제동을 걸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28일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동산거래법)을 대표발의 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특히 이들 거래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년(3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났다.현행 부동산거래법에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가구당 다주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과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개정안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다만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정주 여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놓은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있지만, 외국인은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며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외 투기 세력을 걸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