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시 소액기부도 가능토록 금액제한을 폐지한다. 또 포인트 기부처를 확대하고 기부전용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제도의 경우, 카드사들의 소극적 안내와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부실적이 저조하고 포인트 기부상품도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 3월말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잔액은 1조 5908억원인데, 이중 포인트 기부 누계액은 34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들이 손쉽게 포인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창구에서의 기부도 가능케 하는 등 기부절차 및 기부방법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처를 확대하고 기부전용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사례와 기부방법 등에 대한 카드사 홍보강화는 물론, 소멸예정 포인트 발생 고객에 대해서는 포인트 기부제도를 별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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