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 전국 골고루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 결과 2018년 기준 총 119조원 중 수도권지역이 104조5000억원으로 87.4%에 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의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이기에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다.이에 김 의원은 "실제 대구의 경우 음악, 뮤지컬, 첨단 공연기술, 게임 등 지역을 기반으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 문화분권 촉진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 및 발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정책의 근본이 되는 기본법률인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 콘텐츠산업을 각 지역별로 특화 육성토록해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역량있는 인재들을 발굴해 지원해야 하며 문화산업 발전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