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를 비롯한 상주시·경산시·영양군·청송군 등 경북도내 지자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섰다.
경북도내 지자체들의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지원은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보편적 지급과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으로 나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보편적 지급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상주시와 영양군이다. 상주시는 지역 내 6000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설날 전에 지급하기로 했고, 영양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자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데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이라는 점과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에 누락돼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은 경주시·영주시·경산시·안동시·청송군·포항시 등이 추진 중이다.
영주시는 지역 내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고위험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에 15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제한업종(식당·카페,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일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숙박시설, 직업훈련기관)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경주시는 8일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등에 직·간접적으로 2224억원 가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3대 특별대책은 지원이 당장 필요한 업종과 계층에는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경주페이 1000억원 발행과 세금감면과 융자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지원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이웃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2224억원 규모다.
우선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소 9600여 곳에 지원금 99억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소 251곳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제한 업소 9168곳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여행사, 이벤트업체, 유스호스텔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129곳에 100만원을,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 입은 업소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 100여 곳에도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1093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사업이다.
또 경주페이의 연내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상향해 지역 경제를 부양할 방침이다. ▲전 시민 대상 주민세 감면 ▲농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도 추진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필요한 예산은 경주시 자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급방법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