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가 과거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을 확인한 결과 2015년 종합소득세 207만원을 지난해 3월 20일 지불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1~2015년에는 황 후보자 자녀가 미국 초등학교 조기유학인 시기였다. 이 기간 후보자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약 1억1000만원 정도의 수입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2015년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팔아 유학비용 마련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2016년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139만원을 부당환급 받았다가 4년이 지난 2020년 3월 총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가산세 68만원을 포함해 207만원을 늑장 납부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황후보자가 당시 환급받았던 금액을 반환하고 환급가산세까지 더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소득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종합소득이 어떤형태의 소득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4년 동안 체납하다가 선거 앞두고 왜 뒤늦게 지불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