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윤식)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지역서민금융 발전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0 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의 적용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이 통과되어 결실을 맺게 됐다. 정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기관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혜택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조치였는데, 감사패까지 받으니 어깨가 무겁다”라며, “앞으로도 신협과 함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