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의원(대구동구을)은 16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현역 병사들의 경우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무 기간 중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예산 문제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한적 지원을 받고 있다.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 병사와 같이 겸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봉급 이외에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이 자칫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만약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더라도 예산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2021년도 병무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현행 예산에서 13억 8,400만원 밖에 증액되지 않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강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역 병사들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한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명수·유의동·임이자·김용판·박수영·정찬민·조수진·양금희·윤창현·홍석준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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