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를 2만원으로 인상했다.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유아는 월 최대 33만원, 공립유치원 유아는 최대 13만원까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에게는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원(10만원 미만인 경우엔 실비)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유아학비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