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동참한 ‘부산특별광역시법’ 발의에 TK(대구경북) 의원 중 유일하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양 의원의 이번 법안 참여는 부산특별시법안으로 불리지만 사실상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양 의원이 서울특별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바꿔야 한다는 일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또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거대 여당의 영남권 갈라치기로 서먹한 PK와 TK 간의 협력과 화합차원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힘을 보태기 위한 양 의원의 소신도 일정부분 담겨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실제 25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은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의 취지를 갖는 특별광역자치단체법으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전원이 참석하면서 이름만 부산특별시법으로 불릴 뿐이다.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외에도 현행 모든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광역자치단체로 개칭되는 가운데, 교육·행정은 물론이며 도시계획 등 각종 인프라 전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예를 들면, 특별광역자치단체는 외국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법인 설치 및 교육과정에 관한 허가 권한을 갖게 된다. 지역으로 이미 이전된 중앙부처 행정기관 외에 필요에 따라 대민행정기관의 신설도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광역자치단체는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권한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이 축소된다. 축소되는 권한이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공룡화된 권한을 가졌던 중앙정부가 슬림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에 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도 갖게 된다.
하태경 의원은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文정부와 여당도 적극 동조할 것이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금희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 중심의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만성적 고질병인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대구와 광주를 포함한 광역시도 서울 제주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부산특별시법안 공동발의 동참 이유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