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북 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2만원 인상 지원한다.
2015년 1월 1일에서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유아는 월 최대 33만원, 공립유치원 유아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 도내 공·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3만3608명에게 연 1081억500만원의 유아학비(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한다.
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0만원(추가 학부모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을 지원한다.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반면, 기존 양육수당과 같은 다른 복지서비스에서 유아학비로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된다.
이양균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아학비는 모든 유아들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며 이번 2만원 인상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한층 덜어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