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발언에 이어 기자들이 '어제까지 거취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가 있는가', '사퇴 이후에 정치에 입문할 계획이 있는가', '오늘 발표가 중대범죄수사청 논의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지만 윤 총장은 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사의 표명이 있고 난 뒤 1시간15분 만에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을 전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총장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한 이면에는 윤 총장 행위를 사실상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더 이상 재가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의 수용 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짧은 브리핑을 했던 것도 윤 총장 사의에 크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