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인구감소 및 갈수록 노령화되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고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 경감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일 공포했다. 이번‘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귀농인 지원을 위한 사업심의 기구로 귀농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귀농인 유치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등 귀농인에게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이 귀농해 농업에 종사할 때 귀농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가구당 500만원이내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귀농인이 농지구입시의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납부에 대해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귀농인이 주거를 위해 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해 수리할 경우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귀농인이 교육·훈련을 받고자 할 경우 30만원이내의 귀농학교 수강료를 지원한다. 귀농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은 1년이상 고령군 이외의 타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고령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연도의 연령이 만60세 이하 전입한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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