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친환경·고효율 신기술인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과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달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으로 LED를 추가했다. LED 전조등은 자동차의 연비개선에 효과적이고, 야간 노면조사 성능과 수명 등에서도 우수한 친환경 전조등이다.
또 신호대기 등 정차시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구 잠금장치와 2륜자동차의 후부반사기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 그동안 기준이 달라서 발생한 자동차 제작·수입시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수입자보다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개선했다.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는 지정기관에서 하도록 돼있었지만,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적으로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을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