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납품업자들이 공정 거래를 위한 상생 협약을 했다. 기존의 수직관계에서 탈피, 수평구조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의미다. 5개 대형마트 대표들이 23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합동선포식을 열고 손을 맞잡았다.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을 선도하겠습니다’(신세계 E마트), ‘우리는 함께 상생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삼성테스코 홈플러스), ‘협력회사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롯데마트),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분사), ‘바르게 나누고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E랜드월드 2001아웃렛)라는 선의의 구호를 내걸었다. 이들 대형마트는 공동판촉, 할인행사를 할 경우 반드시 납품업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천명했다.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납품업자와 합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각종 수수료나 경제적 불이익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일도 지양하기로 했다. 납품업자를 선정, 운용할 때도 공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약속했다. 매장 내의 위치를 바꿀 때도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위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인테리어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 납품업자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도 금지된다. 전속거래를 통해 진입장벽을 세웠던 대형마트들도 불공정 사례들을 매년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협약 이행 사항은 1년 뒤부터 평가된다. 공정한 유통거래의 보장 정도, 납품업자의 지원내용 등 협약 내용의 충실도와 이행정도, 납품업자의 만족도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발생여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이행 평가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형마트들은 자율적인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내외에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는 등 자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자금 4535억원이 지원된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에게 지불하는 현금성 결제 비율을 100% 유지한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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