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내에서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첫 존엄사가 집행됐다.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77)의 인공호흡기가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서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제거됐다.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상태에 빠진지 1년3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지속된 김 할머니의 존엄사 허용 논쟁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존엄사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존엄사 허용과 관련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와 '생명존중'에 대한 주장이 맞서면서 논쟁의 결론은 쉽게 나오지 못했다. 일부 사회단체 및 의료단체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종교계 등에서는 존엄사가 생명존중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와 '생명존중'이라는 상반된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커 사회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결국 우리사회가 존엄사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존엄사를 허용하는 기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이를 제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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