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08년 10월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한 저소득가구로서 노동부 고용보험 자격기준에는 적합하나 미 가입된 경우다. 자격기준은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저소득 기준은 가구원 전체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8천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대상자가 해당 된다. 지원단가은 가구원수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 33만6천200원, 2인가구는 월57만2천400원, 3인가구는 월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개월 지원 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 일자리창출행복프로젝트 등 일자리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생계비 지원이 중단되며,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긴급생계 지원 사업은 기업 ․ 영세자영업에 종사한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으로 실직으로 인하여 가정해체ㆍ아동유기ㆍ노숙ㆍ가출ㆍ학업중단 등의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라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근로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다만 2008.10월 ~ 12월에 실직한 경우에는 200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근로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급여통장사본(다만 2008.10월 ~ 12월에 실직한 경우에는 2008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사본만 제출)을 지참하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하면 된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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